전세 보증보험전세로 이사갈 예정인데 현재 사는집 잔금문제로 계약서 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이사가게 되었는데 허그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계약서 날짜랑 전입신고 날이랑 달라두 되나요? 확정일자는 다 받아놨어요
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, 계약서 상의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전세 보증보험에서는 "전입신고일"과 "확정일자"가 중요합니다.
확정일자는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요소로, 주택 임대차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, 이 날짜는 전세금 보호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. 전입신고일은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날짜로, 보험 가입 시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.
계약서 상의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더라도,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문제없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완료한 상태라면,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.
단, 이사 일정이 계약서와 다르게 늦어졌다면, 해당 사항을 보증보험 가입 시 설명하고,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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